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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제12대 의회 첫 조례… ‘모든 도민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실현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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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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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지난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12대 의회 재입성 후 첫 조례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을 정보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넓히고, 공공 디지털서비스 제공 주체의 접근성 확보 책임과 디지털 배제의 예방까지 담은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과 매년 성과 점검 ▲도민의 이용역량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디지털취약계층 상담ㆍ현장지원ㆍ보조인력 연계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행정 지원 등이 담겼다.

시행계획은 기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고, 정책 자문도 기존 지능정보화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중복을 최소화했다.

이 의원은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며,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매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예산이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예정된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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