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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인건비를 추경으로 쪼개 편성하는 것이 광역단체의 모습인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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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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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뉘어 편성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반도체기술센터 운영 사업을 사례로 들며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번 2회 추경에 또다시 편성했다"며 "경기도가 언제부터 산하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하는 광역단체가 되었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집행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하며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연구 현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인데, 경기도가 기본적인 처우조차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 인력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특히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고급인력은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으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 편성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한 데 이어,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산하기관 인건비 편성 실태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의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집행 절차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연초 지출계획 심의와 실제 지출 단계의 의결 구조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과학기술 정책연구 지원, 미래성장 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연구용역,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등 개별 항목이 절차에 따라 검토·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뒤, "이 기금 역시 조례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꼼꼼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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