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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현장 목소리 담을 협력체계 논의 이어갈 것”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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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0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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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화)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현장 의견을 도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별 상권 현안과 정책수요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근거를 두도록 하였다.

경기도에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가 폭넓게 분포해 있고, 31개 시·군마다 상권 규모와 업종 구성, 소비환경, 정책수요도 서로 다르다. 이에 정 의원은 개별 시장이나 상인조직 단위의 지원을 넘어, 여러 지역과 상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히 공동 판로개척, 공동 홍보·브랜딩, 공동구매와 물류,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등은 개별 상권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인조직 간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기존 상인조직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시·군별 상인조직이 축적해 온 현장 경험을 존중하면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다양한 정책수요가 경기도 지원계획에 충실히 담기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별 상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과 함께, 기존 상인조직과의 역할 관계, 지역별 대표성, 협력사업의 구체적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시·군 상인조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기존 조직의 자율성과 역할은 존중하면서도 경기도 곳곳의 상인들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심사보류 되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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