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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전국 첫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 상임위 문턱 넘었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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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0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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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체계를 별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발맞춰 마련됐다.

지난 4월 제정된 이 법은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현장 중심의 예방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평택 HL만도 공장에서는 기계 보수업무를 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품 가공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영수 의원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은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살피고 안전을 계도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왔지만, 위반 사항을 실제로 바로잡을 실질적 권한이 없어 권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되고 그 운영 기반이 조례로 갖춰지면,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과 법 위반을 바로잡는 '감독·관리'가 한 축에서 함께 작동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제도가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직무교육계획 수립·시행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과정의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직무 수행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사고사망자 49명이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 사고사망자 253명의 약 19%에 해당한다.

한영수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예방 정책에 더해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시점인 12월 8일에 맞춰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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