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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부터 사업장 안전까지… 지원망 강화 나선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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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0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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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하도록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에 달했다. 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상담·회복 등의 지원을 명시한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미리 정비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다. 도가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현장 지원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 기존의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 이는 1인·여성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현황조사, 자기방어 물품,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지원을 규정해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2024년 상위법에 앞서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해 현장의 안전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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