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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혁 경기도의원,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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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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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축돼 36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공기호흡기실과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여직원 대기실 등 필수적인 근무·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전절차도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매입 시 재평가가 필요하고, 약 5%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매입을 미뤘는데 재감정 비용과 매입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반영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은 대응 시기의 차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며 “성남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선감학원 피해배상금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별개로 국가 정책에 따른 위임사무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국가와 경기도 간 내부 분담 과정에서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취득세 2,500억 원과 등록면허세 5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지방교육세 세입 전망은 유지한 데 대해서도 세목 간 변동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수 추계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감액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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