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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어·대하철 ‘떴다방’식 불법 음식점 집중단속10월 6일부터 20일까지 바닷가 식품접객업 120개소 집중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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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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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나 공유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을철 제철 음식인 전어·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연안 5개 바닷가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유수면 지역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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