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 확정…올해보다 3.5% 인상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9.09  22:02: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시급)보다 443원(3.5%) 오른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