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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그린바이오 월드스타 키운다”… 농업ㆍ첨단산업 잇는 조례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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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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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농업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종자ㆍ미생물ㆍ곤충ㆍ천연물ㆍ식품소재ㆍ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기업 성장 및 기술사업화 ▲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산업통계와 정책분석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과 기업의 연계도 강화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서 원료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와 그린바이오기업 간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에 어떤 그린바이오기업이 있고 어떤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가능성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을 연결해 세계시장을 누비는 ‘그린바이오 월드스타’를 경기도에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서 출발해 바이오ㆍ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는 산업”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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