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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의원, 우수 건설업체 ‘반복 실태조사’ 부담 줄인다우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유예 최대 1년…“부적격 업체에 조사역량 집중”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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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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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우수 건설사업자의 반복적인 실태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도 반복적인 자료 제출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성실한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기도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현행 6개월인 실태조사 유예기준의 2배 이내인 최대 1년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기업의 인정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수연 의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완화하거나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실한 업체의 반복적인 조사 부담은 줄이고,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건설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의원은 또 “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기도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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