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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대응 ‘예방 교육 및 전문 지원’ 법적 근거 강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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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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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사전 예방 교육 체계를 공고히 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기본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 정보 제공 규정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 방안 등의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사후 구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 맞춤형 교육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현정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매우 어렵고 도민의 삶을 흔드는 심각한 민생 범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최신 피해 예방 정보가 도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고, 전문기관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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