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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민생예산 감액하면서 도민에게 청구서 보내는 것 맞나”“20년 넘은 민자도로 실시협약, 불합리한 부분 재검토 필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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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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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도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먼저 민자도로별 실시협약 내용을 비교하며 협약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는 것과 경기도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2000년대 초반 체결된 협약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노동자들 역시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거나 수년째 임금이 동결된 경우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경기도가 재정위기와 재정혁신을 이야기하며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지금 도민에게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민의 부담이 큰 만큼 통행료 인상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서수원~의왕의 대체도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모두 경기도 민자도로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각 도로의 여건 차이는 충분히 고려하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도의회 의견청취 이후 최종 판단은 경기도가 하게 되는 만큼, 현재의 경제상황과 도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며 “아울러 20년 넘게 유지된 실시협약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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