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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기 의원, 제1형 당뇨병 지원 예산 전액 감액 지적…“최소한의 예산은 남겨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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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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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이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지 못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의 도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안이 제출됐다.

김 의원은 “전액 감액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만들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없애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남겨 일단 발은 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000만원이면 환자와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나 자료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라며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제1형 당뇨병 환자도 일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장애 범주에 들어온 만큼 지원도 더 확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증액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원 수요에 맞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2억원, 시군비를 포함해 총 3억 4,783만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도비 2억원을 증액한 것도 쉽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제 지원 수요에 맞춰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예산이 50.2% 감액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인 만큼 내년에는 증액하고 사업 내용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등이 미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됐어야 할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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