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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보조율 변경으로 일부 시·군 사업 포기·축소… 시·군 여건 반영한 차등 보조율 적용 강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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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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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사업을 점검하며 조사과제 가운데 ‘착한기업 인증 실태조사’가 포함된 것이 사업의 기본 방향과 부합하는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업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만큼 불공정 피해조사도 그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조사과제 선정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조사도 필요하다”며 “최근 블랙컨슈머 이슈가 큰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실태조사에 반영하고,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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