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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부위원장 대표발의, 일자리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10년 만의 전면 손질… “통합기관 관리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기관 조례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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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9  2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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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합해 재단을 출범시키던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조문 상당수가 통합대상기관의 조직과 정원, 기존 기능의 유지를 규정하는 데 할애돼 있어, 출범 이후 확대된 취업·창업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현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민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갈래로 정비됐다. 우선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손질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단의 사업 범위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기업의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인력양성 등을 새로 담고, 수익사업 근거도 함께 두었다.

이어 지소와 센터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도내 지역 간 취업·창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단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역 거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재단이 경기도기술학교를 운영하면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훈련과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 결과를 처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공공기관·협회 등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민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짚었다. 최민 부위원장은 “첫째,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재단이 직접 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훈련기관은 옛 과정을 반복하는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소와 센터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취업·창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셋째,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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