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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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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0  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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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철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6개 시군(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9개 지역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악취 관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고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인쇄시설과 같은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발생된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B업체는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C업체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방문해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협회 회원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개선하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아울러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업해 ‘악취저감 컨설팅’도 병행했다.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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