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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도농지역 현실 반영한 접도구역 제도 개선 필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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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0  2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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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며 도농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진 뒤에도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과 같은 도농지역은 하천과 농지, 산지, 취락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해제 필요성이 확인돼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군은 물론 경기도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도내 접도구역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폭넓게 파악하고, 법령 개정 과정에 도농지역의 지형과 토지 이용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접도구역 해제와 조정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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