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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유치 목적과 주민 알 권리부터 확보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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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3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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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와 중단된 용역의 조속한 재개, 경기평택항만공사 배후단지의 금융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3년간 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경기국제공항을 왜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근거를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음 계획에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등과 관련해 “화성·평택·이천 등 후보지마다 찬반 입장이 다른 만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모두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지별 장단점과 입지 여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중간보고까지 진행하며 예산이 투입된 만큼 내년도에는 용역을 재개해 결과를 마무리하고, 후속 용역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입주기업이 큰 규모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분양받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미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가능 비율과 금리 등 구체적인 금융지원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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