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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인공지능 의정지원’ 이끈다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위한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근거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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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4  2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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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14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공지능은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규정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 및 분석 등 인공지능 활용 업무 범위 규정 ▲인공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 인공지능 활용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변화된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반영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점검,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 저작권 등 책임 있는 활용 원칙은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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