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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양 구제역 잔여 농가 2곳 대상 재확인검사. 모두 이상없음고양 구제역 4월 종결 이후 잔여 2농가 감염항체(NSP) 재확인검사 완료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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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5  1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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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잔여 농가에 대한 감염항체(NSP) 재확인검사 결과, 잔여 농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양시 3개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방역당국의 신속한 방역조치를 거쳐 4월 30일 종결됐다.

조사 대상 농가는 고양 구제역은 종결 당시 감염항체(NSP) 잔존 여부를 지속 확인해야 할 농가 2곳이다. 구제역 잔여 농가는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관리가 진행 중인 농가를 뜻하는 말로 현행 제도는 구제역 종결 후 3개월과 6개월 단위로 잔여농가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소는 지난 8월 27일 A잔여농가에 대한 재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사육두수 40마리 가운데 4마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를 발견했다. A농가는 지난 5월 검사에서도 같은 4마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발견된 바 있어 농장주와 협의 아래 추후 3개월 후에 재검사를 하게 된다. 나머지 36마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4일에는 나머지 B농가 69마리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한 결과 5마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를 발견했다. 이들 5마리도 앞서 5월 실시한 재검사에서 감염항체가 발견된 개체다. 시험소는 더 이상 재검사를 원하지 않는 농장주와 협의아래 이들 5마리를 모두 도태시켰다. 나머지 64마리는 모두 이상이 없었다.

시험소는 잔여 2농가 모두 추가적인 구제역 감염항체 증가가 없어 이상없음으로 판명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소는 계속해서 A농가에 대한 방역관리와 항체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추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은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농가에서는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몽골 등지에서 백신 미접종형인 SAT1형 구제역이 다발하고 있는 만큼, 인접지역인 경기 북부는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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