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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편법 셀프바비큐장·영업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등 집중단속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150여 곳 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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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5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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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여 또는 소매점 형태로 보이기에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식품접객업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냉장·냉동 제품 보관 및 판매 적정 여부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행위를 할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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