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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전문가 결합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스템 구축”인공지능이 전세 위험 분석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출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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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5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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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계약에 필요한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여러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계약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임차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개발했다.

경기도에서 전세 계약을 추진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인공지능(AI) 분석보고서로 위험 요인과 대응 방법을 계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portal)’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이번 시스템은 거래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정보를 줄 뿐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매물 상태와 계약 당사자 정보를 살피는 일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AI 시대에 맞게 시스템과 전문가가 결합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계약자에게 위험 요인과 확인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는 문화가 시범운영 기간 잘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또 “AI 정보분석을 위해서는 정보 취합이 필요한데 집주인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신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안심 부동산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 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공공·민간 정보를 인공지능이 종합 분석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는 복잡한 부동산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소유권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은 얼마인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각각 제시한다.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과 공동명의 주택을 임차 계약하려는 경우, 다른 소유자의 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향후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고, 계약 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가능 여부를 협의한 뒤 잔금 지급 때 실제 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응 방법까지 제시한다.

임차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도 함께 분석한다. 주택 시세와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비교해 담보 여력을 보여주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임차인은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서비스를 사전에 알지 못하거나 직접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보고서를 발급해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공인중개사는 분석 결과에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 관계와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을 더하고 임차인에게 주요 위험 요인과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직접 설명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임차인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인공지능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은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빠르게 모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는 인공지능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과 계약 당사자 정보를 추가로 살핀 뒤 최종적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구조다. 보고서 역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는 현재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세대열람원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수동 입력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부 행안부와 연계 협의가 완료되면 이 부분도 자동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해 월세와 매매 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 안심 부동산 운영과 제도 개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활용과 교육, 부동산 가격 전문성 지원, 시세·신용·부동산 정보 연계, 인공지능 기술 자문과 시스템 고도화 등에 협력한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대표, 공인중개사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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