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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도시·주택·환경 예산 집중 점검, “예산 편성부터 감액까지 근거 명확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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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7  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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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주거복지·기후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실의 GH 이익배당금과 관련해 2025년 당기순이익을 2,400억 원으로 전망해 배당금 504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1,179억 원에 그치면서 배당금 역시 257억 원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결산 전 추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결과가 당초 전망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최근 경영실적과 각종 소송 등 변동요인을 면밀히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햇살하우징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지원단가가 최대 500만 원에서 42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부분을 살펴보고,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환경 개선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시·군에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당초 확대 편성했던 사업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시 대폭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당초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148개 마을 선정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확인하며, 추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예산 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의 도비 감액 사유와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약 4개월 늦어져 관련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은주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처럼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결위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감액 과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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