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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교실 속으로! 교직원 전문성 강화로 삶과 연계된 헌법교육 실현교직원 역량 강화와 체험 중심 학생 교육으로 존엄·연대의 학교문화 조성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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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7  1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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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직원의 헌법교육 역량을 높이고 헌법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수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교육적 의미 ▲학교생활 속 기본권과 민주주의 ▲ 교육과정 연계 헌법교육 교수·학습 방법 안내 ▲학생 참여형 헌법교육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법교육이 학교에서 단순 법률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학생 삶과 연계된 삶의 양식으로의 전환 교육이 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차별·조롱, 갈등 상황 등을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자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헌법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헌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와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토론과 숙의, 학생 자치, 공동체 참여 등을 경험하며 헌법적 가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도 헌법교육을 시민교육, 인권교육, 학생자치교육 등과 연계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은희 과장은 “헌법교육은 헌법 조항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교직원의 헌법교육 역량을 높여 모든 학생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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