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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8월 22일 자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향후 2년간 교권 보호 앞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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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8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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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위촉되어, 교육 현장의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 위촉에 따라 송규근 의원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송규근 의원은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대”라며, “위촉장을 마주하며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결코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함께 존중받아야 할 상생의 가치”라며,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침해 걱정 없이 오롯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교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전히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공식 출범시킨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사안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밀착 지원하는 통합 보호 체계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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