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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취약계층 지원 넘어 모든 도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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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8  2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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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이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재입성 후 처음 추진한 조례가 의회 심사 절차를 모두 마쳤다.

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기술이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장애와 연령, 소득, 거주지역, 디지털 이용역량 등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정보취약계층의 교육과 기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조례는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배제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조례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 ▲도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역량ㆍ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ㆍ윤리교육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상담ㆍ현장지원ㆍ보조인력 연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이 담겼다.

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어야 한다”라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며, “단순한 디지털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 대체수단까지 살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립되는지, 실태조사가 도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담는지,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안양의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찾아가는 디지털ㆍAI 교육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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