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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까지 대금체불 41건 해소. 추석 앞두고 집중 점검 나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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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0  0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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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 2,600만 원) 가운데 41건(5억 6,800만 원)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남은 체불 민원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현재 접수돼 처리 중인 체불 민원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입증·소명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체불 발생 이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도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대상 현장을 2024년 1개, 2025년 4개에서 올해 8개까지 확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비롯해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 불시 합동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련 법 위반 예방을 위해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하는 한편 발주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이 참여하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하도급 관련 법령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해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계약부터 대금 청구·지급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체불 발생 시 조치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도 발주공사와 시·군 관급·민간공사 현장에 배포해 현장의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이용하거나 하도급 대금 체불은 031-8030-3842·3848,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031-8030-41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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