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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 대표발의, 일자리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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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0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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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재단 출범 당시 기관 통합과 조직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조례는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합해 재단을 출범시키던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됐다. 통합 대상 기관의 조직과 정원, 기존 기능 유지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이후 확대된 취업·창업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재단의 사업 범위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기업의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인력양성 등을 명시하고 수익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간 일자리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재단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소와 센터 등 지역 거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취업·창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단이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훈련과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체·공공기관·협회 등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과 지역 거점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과 도민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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