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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효율성은 높이고 신뢰는 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제도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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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0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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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18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을 단순한 업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 생성과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등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분석 등 인공지능 활용 업무 범위 ▲인공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 인공지능 활용 사업 추진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정책자료 조사와 분석,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라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저작권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은 철저히 관리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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