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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시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 격리 가구(4인기준) 1개월분 110만원 지원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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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7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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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409,000원) 2인(696,500원) 3인(901,100원)  4인(1,105,600원) 5인(1,310,200원)  6인(1,514,700원)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니다.
* (소득) 4인기준 309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 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된 가구로 접촉이 곤란하여 현장확인 등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현장확인을 생략하나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몇 가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6월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게 된다.
* (비용환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비용 환수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지원’ 관련하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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