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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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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0  0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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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

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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