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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시행…“경기도 대응 실태 점검해야”올해 1월부터 기존 설치 키오스크까지 장애인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 적용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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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1  1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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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제도가 올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내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경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얼마나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대응 현황과 소상공인의 제도 인지 및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의무는 2024년 1월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각 적용일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기존 무인정보단말기까지 적용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특히 2025년 11월 개정된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 기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용 보조 인력과 호출벨을 배치하는 방식으로도 장애인의 접근·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경 의원은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소상공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시·군별 안내와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새로 구입할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기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이행 방식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도 이러한 효율적인 방안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 없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제도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내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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