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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029년 11월까지 재지정2년 넘게 이어온 투기 차단, 이번엔 3년 2개월 연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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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1  2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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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9월 19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일과 맞췄다. 인접한 개발예정지의 투기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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