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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지시로 대형 물류창고 긴급점검…236곳서 위법사항 260건 적발추미애 지사,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 강화 지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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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2  2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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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도내 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화재대응매뉴얼 정비 등 화재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236곳에서 위법사항 총 26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것으로 추미애 지사는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형물류센터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서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의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창고 내 사무실을 임의 증축해 사용하는 등 26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를 토대로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화재발생시 피난집결지 지정 의무화 등 소방법령 15건을 포함해 대형 물류창고 소방활동 안전공간 설치 등 건축·전기·안전 관련 총 26건의 제도개선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화재 현장 지휘관 중심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물류창고 620곳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드론과 무인소방로봇을 연계한 진압전술을 재정비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도 보강했다.

이밖에 사업장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초기 대피훈련을 관할 소방서 화재예방과를 통해 신청하고 소방관서 직통 핫라인을 통해 위험요인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관협동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위험요인은 찾고 화재는 막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긴급 조사 결과 등 상세 자료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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