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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경기도의원, e스포츠 활성화 방안 논의…“종목 특성 맞는 성장 기반 필요”경기도e스포츠협회와 정담회…시·군 조직 확대·종목단체 승격 과제 논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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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3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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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2일 경기도의회 오산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e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e스포츠 활성화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현재 경기도체육회 인정단체로 등록된 경기도e스포츠협회의 회원등급 승격과 시·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인정단체·준회원단체·정회원단체로 구분되며, 경기도e스포츠협회는 현재 수원·고양·양주 등 3개 시·군종목단체가 가입돼 있다.

통상 인정단체가 준회원으로 승격하려면 16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필요하지만,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종목에 해당해 9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를 확보하면 특례에 따라 준회원 승격 자격이 된다. e스포츠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1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에 따라 도내 시·군 e스포츠협회 조직을 확대해 준회원 승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회원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예슬 의원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체육종목과 다른 e스포츠의 활동 특성을 조직과 제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선수와 동호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 모이는 방식이어서, 지역별 경기장과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목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고 국내 체육 분야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종목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승격을 위한 시·군 협회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e스포츠의 특성에 맞게 실제 선수와 동호인 활동, 대회 운영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종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e스포츠가 갖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방식과 지역 조직의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e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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