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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원 확보고양, 광주 등 도내 13개 시군에 배정. 생활기반시설 확충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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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7  2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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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33.3%)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걷히는 보전부담금의 경기도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전년보다 대폭 줄이고, 국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청하는 등 국비 배정 확대에 대응했다.

확보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로·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누리길·여가녹지 등을 조성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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