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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윤승 의원, 15년째 막혀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이제는 해결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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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8  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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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장기화된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3일(수)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주재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고충민원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고 있는 중복지적 해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청산금 산정 및 부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서로간 책임 공방을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견조율을 통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승 의원은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주민들은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오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오늘 자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복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최종적인 결과는 대지권 등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더이상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1982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적도면에 분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와 덕이지구 내 토지의 경계가 겹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현재까지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하여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과 일산서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덕이지구 주민대표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협의와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0월 조정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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