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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6.3 지방선거 당선 시·군의원 재산공개9. 29일 도보 통해 31개 시·군의회 신규·퇴직 의원 526명 재산등록사항 공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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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9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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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경기도보(gg.go.kr/gg-dobo)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항목은 시·군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신규 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 5,93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1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110명(38.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1명(21.3%), 5억 원 미만은 116명(40.4%)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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