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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주거 비율 높인다주택 공급 확대 및 상가 공실 해소...원도심 재개발에 탄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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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9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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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는 최근 생활 패턴 변화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 증가,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 증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은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경우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기준 완화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에 따른 상가 공실 우려를 줄이고,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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