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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장한별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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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1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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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장 위원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의장)’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짚으며 관련 규정에 ‘지방의회(의장)’ 명시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며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임을 지적하며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활용하여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해석 요청하기 위해서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하는 문제점을 함께 거론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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