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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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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9  1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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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금융감독원), 토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지방자치단체), 지방세(지방자치단체),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등 6개 분야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청 및 동주민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지방세, 자동차, 토지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자의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상속 포기 등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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