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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남 성남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대왕판교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실효적 후속 대책 촉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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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6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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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남 의원_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6일 열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왕판교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운영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무인 단속 법제화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왕판교로 고등동 구간(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은 판교밸리자이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도로변과 근접해 있어 심야 이륜차 과속 및 배기 굉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권 침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최근 3년간 해당 구간에서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연평균 86건에 달하며,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체 이륜차 소음 민원은 1,181건으로 2019년 대비 약 8배 폭증하는 등 주거지 소음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성남시는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7월 대왕판교로 양방향 2개소에 후면 번호판 인식 및 음향 탐지 기능을 갖춘 무인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그러나 장일남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현행 시스템이 10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감지해 3회 이상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순 ‘안내장 발송’에 그치고 있는 행정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고정식 무인 소음측정 장비의 결과값만으로 과태료나 정비 명령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다”며 행정력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집행부를 향해 ▲소음감시카메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야 취약 시간대 타깃 합동단속 고도화 ▲주거지 인접 구간에 대한 정밀 이동소음 규제 및 야간 속도 저감 대책 검토 ▲국회 및 환경부를 향한 무인 소음단속 법제화(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추진 등을 정책 대안으로 공식 요구했다.

장일남 의원은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전무할 것”이라며, “의정 활동의 본질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만큼, 이번 시범운영의 종료가 곧 실효성 있는 단속의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일남 의원은 향후 시범운영 모니터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성남시 집행부 및 관할 경찰서와의 정책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시의회 차원의 건의안 추진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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