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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장일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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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6  2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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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장일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일하는 남자 경제환경위원회 수정구 장일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왕판교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의 시범운영이 끝나는 날, 주민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시범 사업 종료'가 아니라 '단속 시작'이어야 합니다.

수정구 고등동 대왕판교로는 밤이 깊을수록 시끄러워지는 도로입니다.

곧게 뻗은 도로 위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 때문에 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잠을 설쳐 왔습니다.

합동단속도 이어졌지만, 단속반이 도착하면 굉음의 주인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이 구간에서만 연평균 86건의 소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경기도와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이곳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경기도가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105데시벨을 넘는 굉음과 번호판을 정확히 찍어 냅니다. 105데시벨은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리보다 큰 소음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측정값으로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 이상 적발된 이륜차에게 안내장 한 장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기도 전체 이륜차 소음 민원은 6년 새 8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민원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안내장만으로 그 목표에 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카메라는 굉음을 찍고 있지만, 행정은 아직 그 굉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범운영 이후입니다.

종료 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어떤 단계로 처분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의 대책은 행정의 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카메라는 단속 장비가 아니라 통계만 쌓는 장비로 남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범운영이 끝나기 전에 본 사업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시민께 공표해 주십시오. 종료 시점과 이후의 운영 주체, 예산, 그리고 안내장에서 현장 점검과 개선명령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치 기준을 담아야 합니다.

둘째,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시장에게 운행차 수시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밝혀낸 굉음 다발 시간대의 지점에 심야 합동점검

을 정례적으로 집중하고, 위반 차량에는 개선명령과 운행정지까지 엄정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주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셋째, 무인 소음측정 결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해외는 이미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2023년 소음카메라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기준을 넘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우편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여러 도시에서 소음 레이더를 실증하며 과태료 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 시범지인 성남의 데이터가 법 개정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도록, 시장님께서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카메라가 설치되던 날,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행정이 답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음을 잰 성남이, 가장 먼저 소음을 멈추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왕판교로의 밤이 다시 조용해질 때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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