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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추선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에게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공공의료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아파도 선뜻 찾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간단한 진료는 동네 의원으로,
중증이면 분당의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민이 찾지 않는 병원에
매년 수백억 원의 소중한 시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방법도 없이 계속 세금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신뢰를 잃고 막대한 시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게 된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료 공백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니
진료 공백이 생겼고,
시민은 더 이상 의료원을 믿고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어떤 진료는 의료원에서 받고
어떤 진료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야 한다고.
이것이 그 당시 성남시의료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남시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와 의료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의료원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료원을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의료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 몇 명을 늘린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즉,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확보하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고
환자가 의료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교류 이후
외래와 입원, 수술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질환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역의료의 핵심은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진과 진료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도 지금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의사 확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중증환자를 맡을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진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학병원 위탁운영이라는 방법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선택 아닙니까?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찬성과
조건부 찬성까지 포함하면 93.8%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진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에게
지금 다시 묻는다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이 지금 성남시의료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조례를 개정해 대학병원 위탁의 길 자체를 막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는
반드시 위탁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와 ‘위탁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위탁이 걱정된다면
공공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의회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면 됩니다.
우려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우려가 있다고 선택지 자체를 없앨 이유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2023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시민의견도 수렴했고,
법적 검토와 타당성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의석만으로 지금 위탁의 근거부터 삭제한다면,
과연 이것이
성남시의료원의 미래를 충분히 검토한 정책적 결정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결정인지
시민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닫는 조례가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위탁의 길을 막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