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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시작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10월 12~23일 신청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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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7  0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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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노무제공자는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유급병가비와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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