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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결과 추락방지망 손상 등 15건 지적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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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7  0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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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경기도가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망 손상과 안전교육 증빙자료 미비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용인·고양·안산·의왕·동두천·가평 등 7개 시군 및 시설 운영주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도내 번지점프 7개소와 집라인 22개소 가운데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과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번지점프 4개소, 집라인 6개소다. 남부와 북부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교육·운영 등 행정사항과 주요시설 및 안전장비의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방지망 찢어짐, 안전로프 보풀 발생, 전선 분기 연결에 따른 화재 위험, 콘센트 손상, 종사자 안전교육 증빙자료 미비 등이다.

A시설에서는 출발지 추락방지망이 찢어져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B시설에서는 탑승구 우측 난간과 출발지 게이트 입구에 추락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C시설에서는 자유낙하장치(퀵플라이트) 로프에 보풀이 발생하고 계단 난간 용접부의 금속 표면이 돌출돼 있었으며, 장비 정기검사와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D시설에서는 안전점검 표지판이 노후화되고 철골구조물의 도장이 벗겨져 표지판 정비와 주기적인 도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시설에서는 키오스크 전원에서 분기한 전선의 연결 상태와 조명용 콘센트 손상이 확인돼 재시공 및 교체를 요구했다. 폐기 대상 가슴줄(하네스) 등 안전장비는 사용 중인 장비와 구분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전체 지적사항 15건 가운데 추락방지망 보수, 전기설비 정비 등 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로프 교체와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등 9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점검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과 운영주체가 올해 12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후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시설과 장비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군 및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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