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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3자녀→2자녀” 성남시 체육시설 다자녀 기준 완화…주소지 달라도 가족관계 확인되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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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7  2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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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부의장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다자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부모와 자녀가 취업·학업·주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실제로는 다자녀 가정임에도 행정상 동일가구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현실적인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주소지 차이로 인해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화 부의장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변화한 가족 형태와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다자녀 정책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의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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