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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 1만㎡ → 1만3천㎡ 미만으로 완화…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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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7  2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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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수 의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원도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3천㎡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1만㎡ 미만이라는 일률적인 면적 기준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보다 탄력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성남 원도심에는 노후 주거지가 상당수 분포해 있지만 사업구역 면적 기준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사업구역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 접도 조건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업성 제고와 기반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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