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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 치과 ‘ 먹튀 ’ 피해 상담 787 건 , 환자보호는 안내문이 전부서영석 의원 “ 진료비 반환과 치료 지속까지 살피는 환자보호 체계 필요 ”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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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7  2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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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 ·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57 건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피부과가 487 건 (42.1%) 으로 가장 많았고 , 치과가 300 건 (25.9%) 으로 뒤를 이었다 . 두 진료과목만 합쳐도 787 건으로 전체의 68.0% 에 이른다 . 이 밖에 기타 병 · 의원 서비스 162 건 (14.0%), 성형외과 58 건 (5.0%), 한의원 33 건 (2.9%) 순이었다 .

상담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이 548 건 , 계약해제 · 해지 · 위약금이 184 건으로 , 계약 관련 상담이 732 건 (63.3%) 에 달했다 . 의료기관의 휴 · 폐업이 단순한 영업 종료에 그치지 않고 ,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

특히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다 .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자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고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진료받기도 어려워진다 .

현행 「 의료법 」 상 의료기관의 휴 · 폐업 신고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접수하고 ,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 일 전까지 원내의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 안내문에는 휴 · 폐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 · 보관 , 진료비 정산 · 반환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

입원환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 신고예정일 30 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리고 ,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도 안내해야 한다 .

그러나 외래환자에게는 직접 통지 의무가 없다 . 병원 안과 홈페이지에 붙은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 몇 주 , 몇 달 간격으로 내원하는 장기치료 환자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는 휴 · 폐업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운 구조다 .

서영석 의원은 " 의료기관의 휴 · 폐업은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 치료를 이어가야 할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이 걸린 문제 " 라며 " 현행 제도가 휴 · 폐업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은 “ 의료기관의 휴 · 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 ” 라며 “ 현행 제도가 휴 · 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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