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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어린이 통행 적은 시간대 제한속도 30→50km/h로 상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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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8  0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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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확대 추진한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올해 4월 10일부터 수정구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성남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기존 3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과 야간 교통 흐름을 함께 고려해 적용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를 조사하고, 인근 학교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편도 1차로 이상 △주요 통행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된 도로 △횡단보도·신호기·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도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도로여야 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로 선정되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적용한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시속 50km 적용 여부는 대상지별 통행 여건과 교통안전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교통 흐름도 고려하는 탄력적인 운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성과 교통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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